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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결국 무순위청약은 무주택자만 할 수 있게 되었구나

by 오키드(아이꾸준)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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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순위청약은 무주택자만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내집마련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로 매매를 하는 방법이다. 매도자가 내놓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도 재화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은 자산이기 때문에 땅값에 따라 오래된 아파트여도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강남 아파트) 원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매로 내집마련 하는 건 많은 대출을 끌어모아야 한다.

 

두번째는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분양을 받는거다. 분양의 경우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어 메리트가 있다. 상대적으로 매매보다 저렴하지만 경쟁이 필요하기에 언제 당첨될지 모르고 계속 무주택자 조건을 유지해야한다.

 

무순위청약이란? (줍줍)


아파트 청약을 받을때는 특별공급, 1순위, 2순위로 나누어 청약을 받는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한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실수요 대상자들에 한해 청약을 받기에 경쟁자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1순위, 2순위는 청약점수를 통해 점수로 자르거나 추첨을 한다. 

 

무순위는 말그대로 순위가 없다는 거다. 무순위청약은 언제 받는 건가? 한가지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아파트 청약을 받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돈이 없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 등 입주를 하지 못해 생기는 매물이 있는 경우에 무순위 청약을 추후에 받는다. (취소후 청약이라는 것도 있으나 주택공급 질서를 위반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취소후 청약을 받음, 무순위와 다름)

(보통 대한민국 아파트 청약은 착공전에 분양을 받는다. 무순위 청약은 아파트 준공 후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전에 무순위 청약으로 인해 청약홈 사이트가 다운되는 사례가 있었다. 워낙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무순위청약이었고, 이는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자극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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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무주택자만 무순위청약을 할 수 있다.


이제부터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할 수 있게 되었다. 

 

쉽게 말해서, 서울같이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은 무주택자여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지방소도시의 경우에는 전국단위 분양을 할 수 있다. (각 지자체장 결정권한)

 

즉, 서울에 이제 아무나 청약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서울 부동산 진입의 장벽을 높이는 거다. 정부의 말로는 집값 안정화, 투기수요 차단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서울에 월세, 전세로 비싼 돈을 내며 살고 있지 않는 한 청약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다. 물론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한다는 좋은 취지이다. 

 

이러니 조금이라도 빨리 서울에 매매로 등기를 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게 서울의 핵심지로 들어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이제 우리는 더더욱 청약을 기다리기 보다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집마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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