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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 (+징역과 금고 차이도)

by 오키드(아이꾸준)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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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교도소 차이 (+징역과 금고 차이도)

서울동부구치소

살면서 죄는 짓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살면서 내가 의도치 않게 사고를 내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세상일이 마냥 내 뜻대로는 될 수 없다. 

 

악의적인 범죄, 사고가 아니라면 징역까지는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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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치소와 교도소의 구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수용)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3. 미결 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3.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②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구치소: 구속영장을 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

교도소: 형이 확정된 범죄자가 교화, 구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쉽게 말해, 구치소는 범죄자로 추정되나 법원에서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범죄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가둬두는 곳이다. 교도소는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게 확실하다' 라고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을 가둬두는 곳이다. 

 

 

2. 금고와 징역의 구분


금고 (금할 금, 막을 고)

교도소에 가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징역

노역을 포함하는 금고

 

쉽게 말해서, 금고는 단순히 교도소에 범죄자 혹은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가둬두는 것이고, 징역은 금고는 기본으로 노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고형을 받은 경우 노역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하루종일 방에만 있으면 지루하고 사람이 미치기 때문에 지원해서라도 일을 한다고 한다. (자원노동)

 

범죄자는 범죄의 질, 의도성 등을 고려해 금고, 징역을 받게 된다. 금고부터는 신원조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은 절대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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